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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국산양주 판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시경은 14일 납세필병마개 2만개를 위조, 유명요정·살롱등에 팔아온 이태수(36·서울공항동18의74) 이태섭(36·서울상계동111)씨 형제와 조정천씨(35·서울망환동398)등 3명을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이들로부터 가짜 병마개를 사들여 값이 싼 술을 섞어 가짜국산양주를 만들어 손님들에게 팔아 온 서울신사동481의23 요정 가담주인 전성권씨(38)등 업주10명을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업주2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형제등은 82년10월 서울오류2동184 주택지하실에 프레스기계등 시설을 해놓고 국산양주인 베리나인골드의 납세필표시 병마개 2만개를 만들어 판매책인 조씨를 통해 5천여개를 시중에 팔아왔다는것.(이들은 7백㎖들이 베리나인골드 1병의 세금이 7천76원이나 되는 것을 이용, 가짜병마개 1개에 1천5백원씩 받고 팔아왔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요정·살롱업주 10명은 다음과 같다. ▲가담 ▲미몽(주인 신진옥·33·여·서울역삼동825의1) ▲다원(주인김진수·35·서울논현동201의4) ▲이락(주인김영관·38·서울견지동85의18) ▲성궁(주인김선중·36·서울낙원동84) ▲연지(주인김윤희·37·서울사직동144의2) ▲동원(주인 이기찬·33·서울관훈동28) ▲거북(주인이정홍·44·여·서울신문로2가1의35) ▲ 백송(주인박만종·39·서울예부동68) ▲성전(주인전등자·43·여·서울인사동29의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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