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거래세 1%P 인하안' 상임위 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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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취득세 등 주택의 거래세를 1%포인트 내리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8일 행정자치부와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이번에 행자위를 통과한 거래세 감세안은 주택을 살 때의 취득세율을 2%에서 1.5%로, 등록세율은 1.5%에서 1%로 각각 0.5%포인트씩 내리는 내용이다. 취득.등록세에 붙는 농특세(취득세의 10%)와 교육세(등록세의 20%)까지 감안하면 총거래세율은 올해 4%에서 내년에는 2.85%로 떨어진다.

정부 관계자는 "여야가 거래세 인하를 반대하지 않고 있어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고 말했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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