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도로개설 등으로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된 땅중 아직 보상이 되지않은 땅에 대해 땅주인의 신청이 있을경우 감정을 거쳐 보상이된다.
서울시는 이를위해 30억원의 예산을 확보, 각 구청 시민봉사실과 건설관리과에서 신청을 받고있다.
시는 70년이후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된 땅은 대부분 보상금이 지급됐으나 어떤 땅은 공사를 먼저 한뒤 보상을 한결과 토지소유주가 나타나지 않거나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 지금까지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곳이있다.
미보상토지는 도로개설·제방축조·상하수도시설·공원부지에 편입된 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