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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주민 승낙도 없이|업체서 대지를 시에기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건영주택(강남구반포동35의23)이 80년에 건설, 분양한 아파트에 입주한 시민으로서 건영 주택측의 부당한 처사를 호소한다.
건영주택은 아파트 단지안에 있는 1백여평의 대지를 입주자의 승낙도 없이 도로 확장공사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서울시에 기부 체납했다. 이로 인해 아파트 단지안의 도로가 폐쇄되다 시피해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있다.
아파트 단지안 토지 등의 기부행위는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도 주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인 행위를 한 건영주택의 처사는 이해할 수 없다. 유인식<서울시동작구상도4동211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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