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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사업재편 원샷법’ 제정 건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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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가 16일 ‘사업 재편 지원제도' 와 관련한 건의문을 정부ㆍ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문은 대한상의가 지난해 7월 제1차 제조업혁신위원회, 올 초 경제부총리 간담회 등에서 제안한 ‘사업재편지원특별법’(원샷법) 제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중소ㆍ중견기업이 공동으로 대기업 사업부문을 인수하거나, 중소기업이 연합 형태로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등의 인수합병(M&ampamp;A)에 따른 새로운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게 주 목적이다.

특히 상의는 상법상 소규모합병 요건완화(신규발행주식 10%→20%미만)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심사기간 단축(30일→ 15일ㆍ연장사유 제한) 등을 건의했다. 투자활성화 방안으로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완화 자본금 증가에 따른 법인등기 등록면허세 경감(0.4%→ 0.2%), 공장용지 등 취득시 부동산 취득세감면(4%→ 2%) 등을 요청했다.

구체적인 사례도 건의안에 함께 제시됐다.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기업 ‘옐로모바일’은 60여개의 벤처기업과 주식교환 방식을 통해 연합체를 구성해 미국에서 1억5000만 달러(약 1600억원)를 투자 받았다. 쇼핑에서부터 미디어·광고 등 종합 모바일 플랫폼을 구축한 덕분이다.

상의 관계자는 “지난해 기업 가치 1조원을 인정받는 등 벤처기업들로부터 새로운 성장모델로 주목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경우, 기업들의 자발적인 사업재편에 대해 상법ㆍ공정거래법 등에서 절차적 특례를 보장하고 2년간 628건을 지원한 바 있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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