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수출 15개 한국상품 일반 특혜관세 제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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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오는 30일부터 전자레인지·피아노 등 우리나라의 15개 대미수출상품이 GSP (일반특혜관세) 혜택을 못받게 된다.
미 통상대표부는 27일(현지시간) 오는 30일부터 1년간 적용될 84GSP운용계획을 발표, 신규수혜정지품목15개, 계속수혜정지 27개 품목 등 모두 42개 품목에 대해 GSP혜택을 주지 않기로 하고 3개 품목은 다시 수혜대상으로 환원시켰다.
새로 GSP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15개 품목의 83년 대미수출액은 6억2천만달러로 이에 대한 면세수출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수출에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신규정지품목은 83년에 11개에서 84년에는 15개 품목으로, 전년에 이어 계속 수혜를 받지 못하는 품목은 83년의 19개에서 27개로 각각 크게 늘어 우리나라의 GSP수혜조건은 크게 악화됐다.
신규정지품목은 지난해 2억1천만달러를 수출한 수상구조물, 1억3천만달러어치를 수출한 휴대용 전화기를 비롯 ▲전자레인지 ▲일부모피의류 ▲컴퓨터·복사기·계산기 등의 사무용 기기부품(타자기부품제외) ▲파이프용 피팅(주물제) ▲스킨토이 ▲파이프이음쇠 ▲기타 파이프이음쇠 ▲스토리지 ▲카메라 ▲기타카메라 ▲기타카메라 (인스턴트) ▲피아노 ▲그랜드피아노 및 기타 건반현악기 등이다.
한편 ABS레진·녹음기 및 VCR·목걸이용 체인(야드당30센트이하)등 3개 품목이 다시 GSP혜택을 받게돼 약5천9백만달러 상당에 대해서는 면세수출이 신규로 가능케 됐다.
이밖에 지난해 6억5백만달러 상당을 수출한 타이어·철강와이어로프 등 27개 품목은 올해도 계속 GSP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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