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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부금 거두면 징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서울시교위는 28일 최근 일부 초·중·고교가 새 학기를 맞아 학부모들로부터 각종 잡부금 등을 부당 징수하는 사례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자체감사를 통해 적발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관련자를 모두 징계위에 회부하는 등 무거운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구본석 교육감은 이 같은 내용의 공한을 각급 학교교장들에게 발송,『일부학교에서 입학기념 현수금·1류 대학합격 축하기념 기증품, 진학지도비 등 명목으로 학부모가 자진 협찬한 것처럼 위장, 육성회·어머니회·개별접촉 등을 통해 금품을 거두는가하면 심지어 학급당 금품징수책임액까지 할당하고 있다』고 지적하고『교육자적 양심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구 교육감은 또『일부 공·사립학교에서는 주임교사일용, 학급담임 배정, 신규교사 채용, 학급반장선출 등과 관련, 금품수수가 있다는 풍문이 나돌고있다』고 지적하고『각급 학교장은 모든 지혜를 동원, 교육주변에서 이 같은 부조리와 비리를 추방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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