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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사 벌점합산제 법적근거없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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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는등 2개이상의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 경합법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면 벌점합산제가 법척근거가 없는 위법조치였음이 밝혀졌다.
내무부는 22일 도로교통법위반 경합법의 운전면허취소규정인 각 시·도의 고시, 사무처리규정, 도지사규칙등이 법적근거가 없는 위법사항이라고 밝히고 이날짜로 전국 시·도에 운전면허취소에 관한 이들 규정을 모두 폐기토록 지시했다.
이와함께 택시운전사 신재규씨(39·가명)가 부산시장을 상대로 낸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청구소원」에서 종전까지의 기계적 기각차리전례를 깨고 처음으로 『소원인의 소원을 인용한다』는 재결을 내려 운전면허를 되살렸다.
운건사 신씨는 지난달초순 하오10시쯤 부산시내 중심가에서 술을 마시고 택시를 몰다 접촉사고를 일으켜 상대편에게 9천만원상당의 손실을 입혔다.
이로인해 신씨는 음주운전금지(벌점 90점이하)와 교통사고야기(벌점1백20점이하)로 벌점이 합산돼 부산시에 의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현행도로교통법시행규칙제5조 (면허의취소·정지)는 위반벌검이 1백21점이상일때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있으며 부산시는 신씨의 위반행위를 부산시고시로 된「운전면허취소에 대한 행정사우처리규정」을 물어「주취운전」과 「교통사고야기」2개를 묶은 경합범으로 가중처벌, 벌점합계가 1백21점이 넘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해 내무부는 부산시고시는 음주정도에 따라 몇점의 벌점을 주느냐 또는 교통사고 크기에 따른 벌점배분정도에 그치는 것이지 이를 합산가중처벌하거나 경합처리하여 운전사의 생계와 직결되는 운전면허의 취소권한까지 인정되는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내무부는 또 부산시는 무거운 형이 가벼운 폭을 흡수하는 「경합범에 대한 흡수관계」의 법리를 오해했으며 벌점합산에 의한 가중처벌과 같은 처분은 법에 규정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결과적으로 직형법정주의정신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재결이유를 밝혔다.
운전면허취소 처분기준은 벌점 1백21점 이상인때 이외에 뺑소니차량, 면허대여혐의 `면허정지 기간중 운전·차량을 범죄에 이용했을 경우 등이다.
내무부의 이번 조치는 행정처벌에어 일선기관 스스로 만든 일부규정을 근거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던 행정운영에 자체적으로 재동을 건 것이다.
지금까지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운전사의 대부분이 이같은 경합사실에 의한 벌점합산이 대부분이었으며 일선행정기관에서는 거의 자체제정규정에 의해 이의가 묵살되고 결국은 행정소송까지 끌고가 죽은 면허를 어렵게 살리는 겅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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