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대리 공채에 출신대 제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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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농협중앙회에서 직원을 공개 채용하면서 출신 대학에 제한을 두어 말썽을 빚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지난 5일부터 15일까지·초급 간부직원(대리급)을 공개 채용하면서 응시 자격을 서울대·연대·고대 등 3개 대학을 졸업하고 전공이 같은 동교 대학원을 수료한 자로 제한했다.
채용 안내서에는 응시자격란에 주간 대학원 석사학위 취득자 (단 서울대·연대·고대 학위 소지자로 대학과 대학원 전공이 동일 한자에 한함) 라고 출신 대학을 제한하고 있으며 전형 방법은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 및 신체 검사로 되어 있다.
또 근무 조건은 1년간 수습기간을 거친 뒤 대리급으로 본부나 서울지역에서 근무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와 갈은 사실은 농협중앙회가 지난달 말 3개 대학 대학원에 보낸 협조 공문과 대학원 게시판에 붙은 공개 채용 안내서 등을 통해 밝혀졌다.
농협중앙회측은 이에 대해 『70년대에 있었던 고급 인력의 금융기관 기피 현상으로 현재 본부에 고급 두뇌가 크게 부족해 이 같은 변칙적 채용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1천 1백여명의 본부 직원이 있는 농협중앙회에는 현재 내부의 대리 승진시험에 합격하고도 인사 체증으로 아직 발령을 받지 못한 직원이 60여명이나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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