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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건설자금 지원 대폭 증액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올해 주택건설자금융자한도액과 지역별 건설계획이 확정됐다.
건설부는 14일 올 주택건설목표 27만 호를 달성하기 위해 ▲국민주택건설자금지원액을 5천3백40억 원에서 7천1백12억 원으로 대폭 늘려 호당 융자한도액을 7백50만원까지 올리고 ▲임대주택을 많이 짓도록 하기 위해 임대주택 건평5·7평(현행15평)까지 취득세·등록세전액과 재산세50%를 감면해 주는 등의 주택건설 종합계획을 확정했다.
또 국민주택건설자금 융자금리도 수도권은 연10%, 지방은 7∼8%로 조정하고 임대주택 건설자금은 연5%에서 3%로 내릴 것을 검토중이다.

<융자한도액>
현재 18평까지 평형에 따라 호당 융자한도액을 7백3O만원, 그 이상은 4백만 원으로 정해 주택건설자금을 빌려줬으나 융자 폭을 대폭 늘렸다.
즉 기본융자금 1백만 원에 14·5평까지 중앙 난방 식은 평당 45만원, 단독 난방 식 공동주택은 40만원씩 일률적으로 가산해 14·5평의 경우 7백50만원까지 빌려주기로 했다.
그러나 15평부터 20평까지는 호당7백50만원, 그 이상은 6백만 원으로 한도액을 정해 15∼20평형주택건설에 치중키로 했다.
임대주택은 15평부터 25·7평까지 호당 7백50만원씩 빌려주고 태양열주택은 기본융자금 3백만 원에 평당 2O만원씩 가산해준다.
또 단독주택은 호당5백만 원, 농촌주택은 2백12만2천원, 재개발주택은 5백만 원씩 빌려준다.

<지역별 계획>
공공주택 11만 호 중 2만1천5백호는 서울에, 7천4백90호는 인천에, 2만6천3백50호는 경기도에 지어 수도권에만 전체의 50%인 5만5천3백40호를 지을 계획이다.
또 부산에는 6천5백호, 경남지방에는 9천3백호를 짓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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