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내친구] 3. Q 음주운전자 차에 탔다 사고 당하면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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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K씨는 송년모임에 참석했다가 "술을 많이 안 마셨으니 집까지 태워 주겠다"는 친구 제안에 차를 함께 탔다. 그러나 운전하던 친구가 커브길에서 앞차를 추돌하는 사고를 냈고, 이 과정에서 K씨는 허리를 다쳤다. K씨는 민.형사상 어떤 책임을 져야 할까?

A : 법률상 음주운전이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를 말한다.

혈중알코올농도란 혈액에 포함된 알코올의 양이다. 혈중알코올농도는 같은 양의 술을 마셔도 성별.몸무게.알코올 분해 능력 등에 따라 사람마다 차이가 난다.

보통 소주 두 잔 이상 마셨을 경우 음주 측정 시 0.05%를 넘을 수 있다는 게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다. 따라서 K씨 친구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었다면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피해자와의 합의나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했을 때엔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경찰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할 때도 면허취소 외에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은 통상 10분 간격으로 세 차례 측정을 하는데 이를 거부할 경우 '측정 거부'로 판정한다.

K씨의 경우엔 친구가 자발적으로 운전했고, 이에 단순히 동승한 만큼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다. 하지만 술 마신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운전을 시켰을 때엔 교사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예컨대 고용한 운전기사가 술에 취한 줄 알면서도 운전을 시켰다면 이에 해당될 수 있다.

부상한 K씨는 친구가 술 마신 사실을 알고도 차를 탔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배상을 덜 받는 등 민사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아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했다가 다치거나 사망한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에서 음주 수치.운전 거리.동승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승자 과실을 20~50%가량 인정하고 있다.

예컨대 K씨의 과실이 40%일 경우, 치료비.소득손실액 등 총 손해액이 1000만원이라면 K씨는 나머지 60%에 해당하는 600만원만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음주운전 차량이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등의 사고를 냈을 경우엔 동승자는 상대 차량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하재식 기자

◆ 관련법규=도로교통법 제41조1(주취 중 운전 금지) :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

▶ 자료 협조=법무부 보호과 법교육팀.대한법률구조공단

▶ 자문 변호사=한문철.오영상, 법무부 법교육 홈페이지(www.lawed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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