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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정보 이용때 본인 동의 필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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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생체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업체는 앞으로 생체 정보 를 제공한 본인에게 수집 목적과 보유 기간 등을 알린 뒤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4일 업체들이 지문이나 홍채.얼굴.음성 등의 생체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때 준수해야 하는 '생체 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통부 관계자는 "생체 정보의 오.남용에 따른 개인 사생활 침해를 막고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은 생체 정보를 수집.이용할 때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제공자가 만 18세 미만이거나 심신박약으로 인해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 선고를 받았을 때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또 생체 정보를 수집 목적 외에 다른 곳에 이용하거나 제삼자에게 제공할 때도 제공자 측의 동의를 반드시 얻도록 했다.

가이드라인은 수집한 생체 정보와 성명.주소 등 제공자를 알 수 있는 정보를 분리해 별도 보관토록 했다. 이 밖에 생체 정보 보유 기간이 끝나거나 제공자가 동의를 철회하면 바로 파기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정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6일 업체들을 대상으로 발표할 계획이며, 책이나 CD 등으로 제작해 기관.단체.개인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장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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