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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자중 피고에 돈 직접 안 줬다 김철호 피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명성그룹 금융부정사건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13일 상오10시 서울고법법정에서 서울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석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공판은 김철호 (44·명성그룹회장)·김동겸(39·전상은대리)·윤자중(54·전교통부장관)피고인 등 관련피고인 16명이 출정, 인정신문과 사실신문 순으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1천66억원에 대한 업무상횡령·탈세·뇌물수수·기타 건축법 위반부분 등으로 나눠 심리키로 했다.
공판예정에는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송연화 피고인(20·여) 등 8명도 출정했다.
김철호 피고인은 이상혁 변호사의 변호인 측 신문에서 『윤자중 장관에게 직접 금품을 준 적이 없으며 다만 최윤진 비서관에게 비서실을 운영하라며 금품을 주었다』고 1심에서 시인했던 뇌물공여사실을 부인했다.
김피고인은 이어 1심에서 뇌물공여사실을 시인한 것에 대해 『잘 기억할 수 없었다』고 답변했다.
이날 공판에는 검찰 측에서 서울고법 민건식 부장검사와 1심 때 간여했던 대검중앙수사부2과장 이원성 부장검사, 대검연구관 이명재 부장검사, 서울지검의 김성호·김상희 검사 등 5명이 간여했으며 변호인 측엔 모두 19명의 변호인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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