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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교부 사립학교설립·운영권자 학원참여제한 완화검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문교부는 사학설립자 및 학교법인 경영권자의 학교운영참여제한을 일부완화, 사학운영을 활성화하기위한 사립학교법중 일부조항의 개정을 검토중이다.
8일 문교부에 따르면 이는 81년11월에 개정된 현행 사립학교법이 사학설립자 또는 학교법인인 경영자의 학교운영참여권을 지나치게 제한, 경영의욕을 상실하고 이에 따라 학교회계운영에 낭비가 많을뿐아니라 사학재정상태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는 한국사학재단연합회의 진정에 따른 것이다.
한국 사학재단연합회는 사립학교법에서 대학의장 또는 학장임명에 설립자와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를 배제한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권을 박탈한 위헌규정으로 사학설립자의 경영의욕을 높이고 사학의 발전을 위해 이는 삭제돼야한다고 진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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