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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차 한미 상공장관 회담 공동 성명 전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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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1∼2)대표단 명단 및 금진호 상공장관이 워싱턴체류시 방문한 미 인사 명단.
3, 본 회담은 보호무역주의의 증대로 세계경제 회복이 저해 되어서는 안된다는 83년11월전두환대통령과 「레이건」대통령의 공동성명정신에 입각해 개최됐다.
양국 장관은 무역·투자·에너지·기술이전 및 어업문제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항목에 관해 우호적이고 건설적인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양국경제의 현황을 살펴보고 양국간의 상호교역증대에 대해 만족감을 표명했다. 83년에 미국은 한국의 제1무역상대국의 자리를 유지했으며 한국은 미국의 7번째 무역상대국이 됐다.
4, 미측은 84년1월18일부터 22일에 걸쳐 한국을 방문한 미통상사절단의 성공적인 결과에대해 보고했다. 한국측은 한국통상사절단의 목적과 조직·활동등을 설명했다. 「볼드리지」미상무성장관은 사절단에 대한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볼드리지」장관은 대표단 구성 및 규모· 예상구매수준등에서 증명되는 이번 사절단에 부여된 특별한 중요성에 대해 감사했다.
5, 금장관은 섬유·철강·컬러TV 및 신발류와 같은 한국의 주요수출품목의 미시장 진출에 영향을 미치는 미국의 보호무역적수단에 대해 관심을 표명했다.
특히 금장관은 미상무성이 최근 한국산 컬러TV의 반덤핑문제에 대해 내린 최종결정에 심각한 관심을 표명하고 반덤핑결정의 신속한 재검토를 요청하는 문서를 제출했다.
「볼드리지」장관은 금장관의 관심에 주목하고 미행정부는 보호무역주의에 반대한다고 언명했다. 미대표단은 미국의 반덤핑 및 상쇄관세는 보호무역적행동이 아니라 불공정한 상품거래에 대응하기 위한 합법적 수단이며 국제적 관행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볼드리지」장관은 금장관의 신속한 재고요청에 대해 충분하고 신중한 고려를 하기로 동의했다.
한국측은 철강에 대한 잠재적 반덤핑문제를 조정하기 위한 조사회가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열리도록 요청했다.
미측은 한국측의 요청에 대해 미국법에 따라 반덤핑문제를 다룰 조사회의 개최에 동의했다.
6, 금장관은 한국정제발전에 있어서 일반특혜관세(GSP)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미정부가 비차별적인 기준위에서 한국에 대해 GSP혜택을 계속주는데 협조해주기를 요청했다. 「볼드리지」장관은 미행정부의 GSP연장문제에 있어 한국에 자격을 부여키 위해 계속적인 지원을 표명했다.
7, 금장관은 한국정부의 수입자유화정책과 앞으로 3년동안의 관세인하 계획을 설명했다.
그는 이 같은 공약이 한국의 계속적인 무역적자와 세계적인 보호무역 추세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이 같은 조치가 한국의 무역상대국에서도 이루어지기를 희망했다.
「볼드리지」장관은 한국정부가 최근에 수행한 무역자유화조치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명했으나 한국시장에 접근하는데는 높은 관세를 포함한 제한이 상존하고 있는데 대한 관심을 표시했다. 그는 한국의 수입자유화계획이 가속화되고 이 같은 수입 자유화 조치에서 과자· 담배·목제마룻바닥·의료기기·필름·마이크로 및 미니퍼스널컴퓨터등이 고려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한국측은 이들중 일부품목은 84년도 수입자유화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다른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제한조치의 완화에 따르는 어려움을 설명했다. 한국측은 미측의 요청이 진지하게 고려될 것이라고 말했다.
8, 미측은 한국이 보험·은행 및 영화같은 서비스분야에 대한 자유화폭을 넓혀 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측은 한국정부가 서비스산업의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그러나 한국의 서비스산업이 아직 유아단계에 머물러 있어 완전한 자유화에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9, 미측은 신기술 및 해외투자에 있어 특허·상표·저작권의 보호증대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한국이 화학제품에 대한 특허보호의 영역을 넓혀줄 것을 촉구하고 일반적인 특허·상표권보호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한국측은 지적소유권의 보호증대를 꾀하려는 한국측의 정책방향을 설명했다.
미측은 이 같은 정책결정을 환영하고 저작권·특허 및 상표권에 대한 협의회를 제안했다.한국측은 85년초에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결론에 입각한 특허 및 상표권에 대한 협의회를 열것에 동의하고 앞으로 저작권문제의 협의회를 열 것도 동의했다.
10, 금장관은 84년6월 발효되는 외자도입법 개정안에 언금, 한국정부의 외국투자 여건개선 노력을 설명했으며 「볼드리지」장관은 이 같은 변화들을 환영했다.
11, 미국측은 한국정부가 외국상품의 광고비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데 관해 관심을 표명하고 GATT관행에 따라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측은 이 같은 미국측의 관심을 관계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12, 양측 대표단장은 한국의 주요사업들과 관련한 미회사들의 참여가능성에 관해 논의했다. 미국측은 미업체들이 각종요금 자동징수시스팀·상하수처리시설·원자력발전소·국내통신위성·항공기판매등에 관심을 가질 것으로 지적했다. 금장관은「볼드리지」장관이 표명한 관심사항들에 유의했다.
13, 양국대표단은 항공기제작·중장비 및 기계부문등 첨단기술제품분야의 합작 및 기술이전가능성에 관해 논의했다.
한국측은 부품산업이 한국경제에 차지하는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국기술자들에 대한 미업체들의 훈련제공확대를 요청했다. 미국측은 이 제의를 검토키로 합의했다.
14, 양측 대표단은 에너지공급원의 교역전망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석탄·재활용에너지원 및 알래스카석유 교역문제가 검토됐다.
양측은 한국에 비상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안정적인 물자도급을 강구하겠다고 「레이건」미대통령이 전두환대통령에게 약속한 83년11월 공동성명에 관해 언급했다.
15, 미국대표단은 한국같은 선진개발도상국가들이 세계무역체제속에서 더 큰 책임을 맡아야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측은 다자간 현안들에 관해 검토했다.
16, 한국대표단은 84년9월18일부터 10월17일까지 서울국제무역박람회를 주최할 것이라고 밝히고 미업체들의 참가를 요청했다.
미대표단은 이 초청을 환영하고 미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안즈의 루이지애나 세계박람회에대한 한국정부의 참가결정에 감사했다.
17, 회의를 마치면서 금장관은 워싱턴방문의 기쁨을 표명했다. 양국 장관은 솔직·정중하고 유용했던 토론에 만족을 나타내고 한미간의 밀접하고 상호유익한 경제관계를 더욱 증강시키자는 걸의를 재차 다짐했다.
제12차 한미통상장관 회담은 85년 서울에서 상호 편리한 시기에 개최하기로 합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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