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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공원용지지정 해제 진관외동404등 6개지역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허가를 받아 택지로 조성했다가 뒤늦게 공원용지로 묶여 사유재산권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서울시내 6개지역의 공원용지 4만1천1백88평방m(1만2천4백59평) 가 공원용지에서 해제(안)된다.
이 안은 9일 열리게될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들 지역중▲진관외동404의13일대 진관공원해제지역 2만1천1백60평방m는 10여년전 개간허가를받아 택지로 개발했던 곳이나 뒤늦게 서울시가 공원용지로 묶었던곳이며▲포이동산23의4일대 대모산공원 해체지역 4천6백6l평방 m든 공원법에 묶여 증·개축 또는 노후건물의 개·보수가 불가능했던 곳이다.
또▲숭인동59일대 숭인공원은 불량주택재개발사업을한 지구로 주택을 철거하고 공원으로 조성된지역 1천3백평방 m를 공원용지로 추가하는 대신 사업지구에 들어간 4천9백평방 m를 해제시켰다.
▲돈암동605일대 성북공원 해제지역은 지난61∼72년 공원용지로 묶였던2천9백85평방 m를 이번에해제하고 ▲청파동3가132일대 효창공원 해제지역1천2백82평방m는 개인이 국유지를 불하받아 집을 지었던 곳으로 공원용지로 묶였던것을 이번에 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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