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나전칠기 전수협임원「여권무효조치」재고를|이칠용 <서울시동대문구신설동117의12>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외무부당국에선 작년만해도 해외여행자율화정책으로 많은사람들에게 복수여권을 발급했다.
그동안 해외여행규제로 상당한 곤란을겪었던 우리 나전칠기 전수협회에서는 정부에 감사드렸고 우리의 전통공예인 나전칠기의 보호육성과 저변확대, 수출시장확인, 문화교류, 올림픽을 대비한품종 개발등의 사업을 위해 활동을 하였다.
그러던중 금번 복수여권 소지자는 외무부에 여권을 제출하여 확인을 받으라하여 본회에서는 회장이하 임원11명이 확인신청을 하였고, 신청시 그동안 활동한 신문보도·기록책자등 여러가저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본회임원11명 전원이 여권무효조치가 내려져버렸다.
외무부 발송공문에 의하면 9개항목의 무효 사항이 있었다.
본회는 9개항목의 어느 사항에도 해당되지않아 외무부담당자에 이의를 제기하자 『정부방침에의하여 복수여권소지자가 불필요하다』 는 대담을 들었다.
그럼 『정부에서 나전칠기를 보호육성하지말라는 방침』이냐고하자 『필요하면 다시 여권 수속을 밟으라』고 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