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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한 부실주택 집사기가 겁난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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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날림공사로 인한 부실주택시비가 좀체로 끊이지 않고있다. 부실주택의 전형적인 예는 불량건축자재를 사용, 건축을 한뒤 눈속임으로 집을 팔아넘기는 것.
하자보수를 요청하면 회피하기가 일쑤이고 심지어는 준공검사도 안된 주택을 분양,끝전을 받아챙긴 뒤 달아나버리는 경우도 있다. 이 때문에 서민들입장에선 이사철이 다가와도 내 집고르기가 두렵다는 실정이다.
▲YMCA 백50건접수
주택의 부실공사가 가장 심했던 때는 78,79년 부동산붐이 절정을 보였을 때. 당시에는 전국적인 부동산열기를 타고 미처 집을 짓기도 전에 분양하고 자금이 모자라 공사를 팽개친 채 달아나는 부동산사기도 많았다.
그러나 2중매매나 날립공사를 둘러싼 주택시비는 요즈음도 끊이지않고 있다. 「건설부가 지난82년3월이후 입주한 전국3천68개 연립주택단지 4만7천5백95가구를 대상으로 최근 조사한 바에 따르면 7·4%인 2백71개단지의 3천5백27가구가 건축법위반등으로 부실공사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1백가구에 7집꼴로 『하자있는 집』인 셈이다.
부실주택의 유형은 크게 나눠 ▲불법건축자재의 사용▲설계도면과 다른 건축위반▲분양금을 받고 완공전 달아나는 경우▲과대광고·2중매매등 분양계획위반등. 건설부가 적발한 4백90건도 내용별로 보면 날림공사로 물이 새는 경우가 43·1%,상하수도·정화조엉망 31·l%,수리를 않으면 안전성에 위험있는 케이스가 6·7%, 건축법위반6·3%, 2중매매·과대광고등이 6·3%였다.
부실공사로 인한 입주자들의 피해는 크다. YMCA의 서울·부산·대구등 시민중계실만 해도 작년한해에 l백50건이상의 부실꽁사로 피해를 본 서민들의 호소가 몰려들었다.
김모부인(42·서울은평구갈현동)은 작년 6월 단독주택을 구입, 이사하고 얼마안돼 장마때 지붕과 지하실에 물이 새 자비 45만원을 들여 수리했다. 그러나 10윌이되자 구청에서 지하실평수, 2층 실내계단이 당초 설계에 없던 것으로 건축법위반이라며 당국에서 단단·단수를하러왔다.
놀란 김부인은 건축주를 찾아 시정요청을 했으나 건축주와 설계사측이 석달가까이 서로 미뤄 이제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해 놓고있다.
한모부인 (30· 서울관악구봉천7동)은 작년4윌 C연립1층에 입주한 경우. 계약당시 본 것과는 달리 집이 땅속에 파묻힌 형태가 돼 건축주에게 요구, 마당을 깎고 계단을 내 그런대로 시정이 됐으나 날림공사로 비가 오면 습기가 차고 지하실에 물이 새는 점은 여전하다.
그런가하면 영세업자가 공사를 마무리못하고 도산,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다.
수원시 남창동의 N연립주택온 작년9윌 공정80%상태에서 부도를 내고 업자가 달아나는 바람에 입주자가 나서서 마무리공사를 하고있고 광명시 철산동 B연립은 42가구중 32가구를 사전분양, 공정90%선에서 3억원의 부채를 지고 업자가 사라져 2년째 입주자들이 등기를 못해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있다고.
부실주택시비는 소규모 영세업자가 지은 연립주택이 많고 그것도 서울변두리나 근교위성도시에 많은 편.
서민의 입장에선 값싼 집을 찾자니 땅값싼 변두리를 찾을 수밖에 없고 그러자니 값싼 집일수록 날림공사의 집을 만나기쉬운 악순환의 연속이다.
대형건설업체가 지은 아파트도 예외는 아니다.명성을 생각해 비교적 공을 들이고 잘 짓기는하나 아파트의 경우는 오히려 주민들이 집값이 떨어지는 일을 염려해 날림공사라 있어도 구태여 소문내기를 두려워하는 경향도 부인할 수 없다.
▲계약당시 형태달라
주택도 분명히 거래의 대상이라면 그만큼 덩치큰 상품도 드물다. 그러나 일반상품에는 최근들어 소비자보호를 위해 품질보증과 아프터서비스가 강화되는 경향에 비춰보면 주택은 오히려 이문제가 소홀히 다뤄지는 실정이다.
모든 문제가 그렇듯 부실주택도 사후보다 사전대책이 중요하다. 현행 건축법시행령에는 3백평이상의 건물은 건축자재 27개는 KS품목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돼있고 단열재의 두께등도 건축법시행규칙에 기준이 정해져있다.
그러나 부실공사는 이런규정을 어겨 불량자재를 쓰는데서 나온다. 완공뒤 준공검사만으로는 날림여부를 판단하기 힘들다. 철저한 시공을 위해선 중간검사를 강화하는 길밖에 없으나 탁상행정이나 행정력의 미흡으로 부실공사는 계속 일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당국이 단독주택이나 근린시설에 대해서는 설계와 감리자를 별도로 선정, 시행케 해 감독제도가 강화됐으나 건축사들의 일부는 맡겨진 임무를 소홀히해 문제가 되고있다. 작년만해도 2백72개 건축사가 면허대여등 건축법을 어겨 영업정지등 처벌을 받았다.
집을 짓고 난뒤 사후하자처리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낙공동주택관리령에 따르면 건축물에 이상이 생겼을때 하자보증기간은 철골이나 담벼락등 주요시설은 2년, 그밖에는 1년. 건물시공업자가 보증기간동안은 총공사비의 1백분의3정도를 구청등 준공검사권자가 지정하는 은행·보험회사에 맡겨 필요할 때 수리비로 충당하도톡 돼 왔다.
그러나 보증기간이 짧기때문에 시공업자는 차일피일 기간을 넘겨 하자보수를 회피하는 경우가 잦다. 더군다나 이경우도 20가구이상의 연립주택이나 아파트에만 적용돼 단독주택등은 말하자면 하자로상에 아무런 법적 뒷받침이 없는 셈이다.
다만 서울시의 경우는 20가구미만의 연립주택도 하자보증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단독주댁은 시공업자의 영세성등으로 사실상 시행에 여러어려움이 뒤따른다』는 서울시 건축관계자의 말이다.<장성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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