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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요금 내지 못해서…공급 끊긴 주택서 일가족 8명 사망

미주중앙

입력

요금을 못내 전기 공급이 끊긴 주택에서 36세 가장과 자녀 7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메릴랜드주 프린세스앤 경찰서장은 6일 "로드니 토드라는 남성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이 그의 집을 방문했다가 일가족이 모두 숨진 것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자녀들의 나이는 6~16세며 2남 5녀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전기요금이 밀리자 전기회사가 공급을 중단했고, 토드가 최근 구입한 발전기로 난방을 하다가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모두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발견 당시 집의 출입문이 모두 닫혀 있었고 외부 침입 흔적이 없었다. 숨진 가족은 모두 침대에서 잠든 상태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토드가 발전기를 집 안 주방에 둔 것은 바깥에 둘 경우 이웃들에게 소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경찰은 추측하고 있다. 토드는 최저임금을 받고 인근 대학에서 잡일을 해왔다. 그는 지난해 9월 부인과 이혼한 후 자녀 7명의 양육권을 갖고 키워 왔다.

한편 경찰은 언제 전기공급을 중단했는지 전기회사 측에 자료를 요구한 상태다. 메릴랜드주 법에서는 공공서비스위원회에 사전에 신고하지 않고, 겨울철인 11월1일부터 이듬해 3월31일 사이에 전기요금 체납을 이유로 전기공급을 중단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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