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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주여성 협박해 성매매 시킨 식당 주인 구속

중앙일보

입력

  국제결혼으로 입국한 베트남 여성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시킨 식당 업주가 구속됐다.

충북지방경찰청은 8일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던 30대 베트남 여성에게 성매매를 시킨 뒤 25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식당 주인 박모(54ㆍ여)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성매수를 한 남성 5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충북 진천군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던 박씨는 주방일을 하던 피해자를 협박해 지난 1월부터 한 달간 7차례에 걸쳐 식당과 여관 등에서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다. 박씨는 남성 단골손님이 식당을 찾아와 부탁하면 20만~50만원의 돈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했다. 식당 안에서 남성 2명과 술을 마시다 피해자를 불러 짝을 지어 성행위를 하기도 했다.

충북지방경찰청 구연순 국제범죄수사대장은 “피의자는 식당 운영이 어렵다는 핑계로 피해자에게 ‘몸이라도 팔아서 돈을 벌라’며 성매매를 강요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8년 전 한국인과 결혼해 입국했지만 남편의 상습 폭행으로 지난 1월 가출해 식당 일을 하며 생활해 왔다.

청주=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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