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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 연금저축 환급액 48만 → 60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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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지난해 아이가 태어난 가구와 자녀가 셋 이상인 가구, 연금저축 가입자 중 일부는 4월 임시국회에서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다음 달 급여일에 이미 납부한 세금 중 일부를 돌려받는다. 소득공제와 달리 세액공제는 납부할 세금에서 일부분을 빼주는 것이라 세액공제 비율이나 금액이 늘어나는 만큼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보완대책에 따라 달라지는 내용을 분야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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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관련 공제 확대

 -다자녀 공제는 어떻게 확대됐나.

 “지난 2월 연말정산 때 폐지·축소됐던 공제들이 일부 되살아나거나 다시 확대됐다. 현재 자녀세액공제는 첫째, 둘째는 각각 15만원, 셋째부터는 20만원이다. 이 가운데 셋째에 대한 공제액을 30만원으로 올렸다. 또 6세 이하 자녀가 두 명 이상이면 둘째부터 한 명당 15만원을 추가로 공제해 준다. 출생·입양 공제는 1인당 30만원씩 세액공제를 해주는 식으로 부활했다. 그러나 6세 이하인 자녀가 한 명이거나, 6세 이상 자녀가 두 명인 경우는 이번 보완대책으로 추가되는 공제 혜택은 없다.”

 - 7세·4세 자녀가 있는데 지난해 셋째를 낳았다.

 “먼저 셋째 아이 출산 공제 30만원을 받는다. 여기에 6세 이하 자녀가 두 명이 됨에 따라 둘째 공제 15만원이 추가된다. 자녀 연령과 상관이 없는 셋째 아이 공제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었기 때문에 10만원을 더 받는다. 총 55만원이다.”

 ◆1인 가구와 저소득층 공제

 -‘싱글세’ 논란이 있었는데 1인 가구는 얼마나 돌려받나.

 “근로자표준세액공제는 보험료와 의료비·교육비·기부금에 대한 특별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12만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공제 항목이 적은 싱글들에게 돌아가는 대표적인 혜택이다. 이 금액이 13만원으로 1만원 인상됐다. 가령 의료비 공제를 받더라도 금액이 13만원 미만이면 의료비 공제를 포기하고 표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29만 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

 -연봉이 3000만원인 근로자인데 특별히 공제받을 지출이 없는데.

 “급여가 2500만~4000만원인 근로자는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로 혜택을 볼 수 있다. 근로소득세액공제는 가장 기본적인 세액공제로 산출 세액에서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세금에서 빼주는 것이다.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공제 한도를 66만원에서 74만원으로 높였고,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는 세액 구간도 확대했다. 이 제도 변화로만 346만 명이 평균 7만6000원의 세금을 돌려받는다.”

 ◆연금저축 공제

 -연봉이 5000만원인데 지난해 연금저축에 400만원을 납입했다. 세금을 얼마나 돌려받나.

 “연금저축액은 납입액의 12%를 납부할 세금에서 빼준다. 한도인 400만원을 모두 불입했다면 세액공제액은 48만원이다. 보완대책에선 이 공제율이 15%로 올랐다. 세액공제 금액이 60만원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차액인 12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다만 연봉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와 종합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사업자가 대상이다. 연봉이 5500만원을 초과하면 세액공제율은 기존의 12%가 적용된다.”

 -장애인 보험 공제율도 올랐다는데.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은 일반 보장성보험과 별도로 100만원 한도에서 공제받는다. 이때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을 현행 12%에서 15%로 올렸다. 이 공제는 소득 제한이 없다.”

 ◆세금 환급 절차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하나.

 “국회에서 4월에 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 5월 급여부터 환급받을 수 있다. 간이 정산을 한 번 더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출생이나 6세 이하 자녀 공제, 연금저축 공제 등 추가되는 공제 항목에 대한 정보를 회사가 이미 갖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지난번 연말정산 과정에서 누락한 부분이 있다면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앞으로 원천징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는데.

 “그동안 간이세액표라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회사가 매달 일률적으로 세금을 떼 갔다. 간이세액표는 근로자의 가구별 특성을 고려한 일종의 평균 세금이다. 앞으론 80%, 100%, 120% 가운데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다. 2월 연말정산 때 많이 환급받고 싶으면 120%를 선택해 세금을 먼저 많이 떼게 하면 된다.”

 -추가 공제 혜택을 받으면 결정 세액보다 환급액이 많아지는데.

 “자신이 낸 세금 이상으로 돌려받을 수는 없다. 지난해 세 쌍둥이를 출산한 한 가구는 추가 세액공제액이 130만원으로 계산됐지만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은 120만원이었다. 이런 경우는 120만원까지만 환급된다.”

세종=박유미 기자 yumip@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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