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부당청구 환수!' 사무장병원과의 전쟁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사례 - 의사인 A는(사무장) 다른 의사 B를 고용해 2012년 8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안산C병원을 운영하면서 또 본인 명의로 강동D병원을 운영하는 등 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위반했다. 이를 확인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년 4월 A에게 53억 원(공단부담금), B에게 73억 원(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 또한 A가 안산C병원을 제3자에게 매각해 받기로 한 영업권 양도대금 채권을 가압류하고, 위 병원을 퇴직하고 다른 병원에 봉직의사로 근무 중인 B의 임금을 압류하고 있으나 영업권 양도대금 채권 가압류에 의한 징수는 지연상태다.

사무장병원(개설자와 운영자가 다른 병원)의 환수금액 결정에 대한 실제 징수율이 7%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적발된 사무장병원은 826개로, 이들의 부당청구 환수결정 금액은 6459억원에 달했다.

2009년 5억6000만원에서 2014년 3681억4000만원으로 654배나 증가했으나 실제 징수금액은 505억원(7.81%)에 불과하다.

그동안 공단은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해 불법의료기관 대응협의체 구성, 금융감독원과의 MOU 체결, 사법기관과 공조수사 등을 진행해 왔지만 실제 징수율은 턱없이 낮은 상태다.

그 이유에 대해 공단은 “사무장병원들이 조사 단계부터 재산을 은닉하거나 휴·폐업하는 수법을 썼다”면서 “실제 환수고지 시점에는 채권확보가 불가해 강제징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고, 실제 징수까지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 등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공단은 사무장병원의 꼼수를 척결하고자 보다 강력하고 효율적인 징수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서울시청, 법무사, 변호사 등 내·외부 징수 및 채권추심 전문가를 포함한 ‘사무장병원 징수협의체’를 구성해 4월부터 운영·가동한다.

공단은 ‘사무장병원 징수협의체’를 통해 조사와 수사단계에서부터 채권확보, 은닉재산 발굴 및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의 법률적 검토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징수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공단측은 “강제징수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 사무장병원의 부당청구진료비를 징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기기사]

·한우의 유쾌한 변신 드라이에이징 '고기고' [2015/04/01] 
·출산 후 처진 '옆 라인' 관리가 필요하다면? [2015/04/01] 
·"서양의 말린 자두 '프룬' 5개면 변비 탈출" [2015/04/01]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창업 성공한 의사·간호사들 [2015/04/02] 
·미즈메디병원 “수납 때문에 줄 설 필요 없어요” [2015/04/02] 

김선영 기자 kim.sunyeong@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위 기사는 중앙일보헬스미디어의 제휴기사로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중앙일보헬스미디어에 있습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