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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세놓으려는 직장인 … '임대사업자' 등록 땐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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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연봉 1억원이 넘는 고소득 직장인과 전문직에게도 연말정산은 풀기 어려운 숙제가 됐다.

국내에서 연봉을 1억원 넘게 받는 직장인은 50만명에 달한다. 이들 가운데엔 월급을 받는 의사·약사·변호사 같은 전문직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지난해부터 연말정산의 주요 공제항목이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뀌면서 고소득 전문직은 직격탄을 맞았다.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세금을 공제하는 방식이어서 세율이 높은 고소득자에게는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 각종 공제를 거쳐 산출되는 과세표준이 1억5000만원이 넘는 고소득 직장인·전문직은 최고소득세율 38%가 적용된다. 소득공제 방식이라면 절세효과도 크지만, 세액공제에서는 그 효과가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현재 세액공제율이 최고 15%이기 때문이다. 이같이 고액 연봉을 받는 직장인·전문직도 이제는 절세를 생각해야 한다.

 고액 연봉자이면서 오피스텔·도시생활형 주택 같은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해놓은 사람이라면 ‘노란우산공제’를 적극 활용하는 게 좋다. 노란우산공제는 원래 취지가 소기업·소상공인의 노후 지원을 위해 도입됐다. 따로 퇴직금이 없는 이들에게 적립식으로 돈을 부어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만기가 되면 목돈도 찾게 해주자는 취지다. 이들은 2월에 연말정산을 하는 직장인과 달리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그런데 이 공제엔 개인사업자도 가입할 수 있다.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한 사람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가입자격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다.

 황재규 신한은행 투자자문부 세무사는 “세무서에 임대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내면 사업자등록증을 그 자리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월세는 세입자가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신고가 가능하다. 어차피 세금을 내야 한다. 그렇다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노란우산공제에 가입자격을 얻어 연 300만원 한도의 소득공제를 받는 게 훨씬 남는 장사가 된다. 소득공제 방식이어서 절세효과는 상당히 크다.

 과세표준 1억5000만원을 초과하는 전문직이라면 소득세율 41.8%(주민세 포함)가 적용되면서 환급액이 125만4000원에 달한다. 이같이 절세 효과가 높게 나타나면서 2007년 가입자 4000명으로 시작한 노란우산공제는 3월 현재 적립금 3조원, 가입자 50만명 이상으로 확대됐다.

노란우산공제 부금은 매달 5만~100만원까지다. 수익율은 연 2.6%가량인데 일반 연금저축보험 금리로 환산하면 연 4%에 이르는 수준이다. 소상공인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비용을 자체적으로 부담하고 총 납입금액에 대해 기준이율을 적용해주기 때문이다.

 다만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기 위해 수익형 부동산에 신규로 투자하는 건 절세 효과를 따져봐야 한다. 수익형 부동산 투자로 월세가 발생하면 기존 소득과 합산 과세돼 과표가 올라가기 때문이다.

김동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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