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사기 신고했더니 포상금 2400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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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금융감독원 보험범죄신고센터(국번없이 1332)에 한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건물주가 자신의 건물에 불을 지른 뒤 사고인 것처럼 꾸며 거액의 보험금을 타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종업원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하기까지 했다”는 내용이었다. 확인 결과 제보 내용은 사실로 밝혀졌다. 이 제보자는 ‘보험사기 적발금액’의 2~10%라는 규정에 따라 24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보험사기가 갈수록 증가하면서 제보자들의 포상금 액수도 늘어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은 5997억원, 관련 혐의자는 8만4385명으로 사상 최대치였다. 2013년 대비 금액은 15.6%, 인원은 9.4% 증가했다.

생명보험사기가 18%, 장기손해보험 사기가 23.6% 증가했는데 두 보험은 모두 이른바 ‘나이롱 환자’와 관련된 보험 종목이다. 사기 유형별로도 허위?과다입원 적발액수가 448억원에서 735억원으로 64.3% 증가했다. 최근의 람보르기니 사고 사기 사건처럼 자동차 피해를 과장했다가 적발된 사기범죄 액수도 260억원에서 397억원으로 52.8% 늘어났다.

보험사기 제보 및 포상금도 덩달아 증가했다. 지난해 5753건의 제보가 접수돼 이 중 3852명이 포상금 18억 7000억원을 지급받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인이 심야에 고의로 고가의 외제차를 가드레일에 들이받는 수법으로 보험사기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신고해 14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은 제보자가 있었다.

한 정형외과에서 치료받다가 해당 병원이 허위로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제보해 375만원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한 정비업체 전직 직원은 해당 업체가 사고차량을 수리할 때 부품을 허위로 교환하거나 부품값을 부풀린다는 사실을 제보해 750만원의 포상금을 수령했다.

박진석기자 kaila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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