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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부동산 대책 효과 있을까] 국세청 투기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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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국세청의 이번 투기조사는 거의 '전면전' 수준이다. 사상 최대규모인 3천명의 조사요원을 투입하고 중개업소에 요원을 상주시킨다는 전례없는 대응을 한 것이다.

게다가 투기혐의자 명단공개 검토까지 거론했다. 1989, 90년에 동원된 방법이다. 당시 노태우 대통령의 "명단을 공개해서라도 투기를 잡아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 백화점.출판사 사장, 호텔 회장의 딸 등 추징 세액이 5천만원이 넘는 사람들 명단이 공개됐다.

국세청은 이미 이달부터 떴다방 12곳과 충청권 투기혐의자 6백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시작했다. 서울 강남과 경기 광명.김포.파주 일대 투기혐의자 색출도 한창이다.

선별작업이 끝나는 대로 이르면 다음달부터 세무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모든 투기지역을 대상으로 거의 동시에 조사에 들어가는 셈이다. 투기조장 혐의가 농후한 부동산업소 6백 곳에는 2인 1조의 요원이 23일부터 상주하기 시작했다.

기한은 부동산경기 과열이 식을 때까지로 사실상 무기한이다. 투입된 3천명은 국세청 전체 조사요원 6천명의 절반. 그만큼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상주조사는 그동안 룸살롱 등 일부 업종에 대해서만 실시했다. 이 방식을 부동산업소에도 적용시킨 것이다.

요원들은 ▶실거래가 은폐를 위한 이중계약서 작성▶미등기 전매▶청약통장 매매 알선▶분양권 전매 제한지역에서 공증을 통해 전매 알선.중개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게 된다.

최명해 조사국장은 "요원들이 예전 거래자료도 수집하되 정상적 거래에 대해선 어떤 간섭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단속결과 세금 탈루 혹은 탈세 조장 업소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해 과징금을 물리고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허가취소나 영업정지 대상업체도 관계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이는 이미 행정자치부와 합의한 사항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자금출처 조사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이용섭 국세청장은 "아파트 분양현장에도 요원을 투입, 가수요로 판단되는 거래자는 수표번호까지 적어 자금추적에 참조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선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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