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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 성폭행 20대에 "집착이 지나쳐 생긴 일"이라며 감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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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20대가 “피해자에 대한 집착이 지나쳐 생긴 일”이라는 이유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 10부(부장 허부열)는 전 여자친구 집에 들어가 목을 조르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 대해 징역 6년 선고한 원심 깨고 5년으로 감형했다고 29일 밝혔다.

초등학교 동창인 A씨와 B(23)씨는 5개월 동안 연인 관계를 유지했다.

그러다 지난해 5월 B씨가 “그만 만나자”고 이별을 고했다. A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B씨를 위협해 성폭행했다.

B씨가 “차라리 나를 한 대 때리고 나가게 해달라”고 울면서 애원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사건 이후 A씨가 간곡히 애원해 교제는 계속됐다.

두 달이 지난 같은 해 7월, B씨가 ”너무 충동적으로 다시 만나기로 결정한 것 같다. 아무래도 헤어지는 게 좋겠다”고 전했다.

이에 A씨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며 자해를 했다. 공포에 질린 B씨가 말리자 위협하며 강간했다.

A씨의 집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B씨가 자신을 계속 피하자 집에 몰래 들어가 화장실에 숨어있다가 밤에 귀가한 B씨를 공격했다. ”너는 죽어도 된다“며 목을 졸랐고, 집 밖으로 못나가게 감금하고 성폭행했다.

1심 재판부는 ”주거에 침입하고 반복적으로 강간해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며 A씨에게 징역 6년에 신상정보 공개ㆍ공지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5개월 교제했고 이 기간 중 절반은 동거했다“며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피해자에 대한 집착이 지나친 나머지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며 감형했다.

또 A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에 대해서는 “다른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면제했다.

전영선 기자 az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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