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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10억여원대 부당이득 챙긴 서울상암파 검거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서울 상암동 일대를 무대로 활동하며 10억여원대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조직폭력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채권유사수신업체 대표를 감금협박해 채권을 갈취하고,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건축자재와 가전제품 등을 마음대로 처분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정모(49)씨 등 ‘서울상암파’ 조직원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상암파는 상암동 기반의 폭력배들이 2009년 상암동 개발이 본격화하자 각종 이권에 개입할 목적으로 호남 출신 폭력배들을 규합해 결성한 조직이다. 현재 두목 정씨 등 30여 명의 조직원이 활동하고 있다. 조직원 신모(48)씨 등은 지난 2012년 7월 채권ㆍ유사수신업체 A사 대표를 감금ㆍ협박해 구매가 기준 16억원 상당의 채권(액면가 기준 1630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과거 이 수신업체에서 본부장으로 1년간 근무했다고 한다. 신씨 등은 이 업체를 나와 새로운 채권ㆍ유사수신업체를 세우면서 투자자들을 빼돌려 A사 대표와 마찰을 빚었다. 이들은 앞서 2010년 2월에는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경기도 용인의 아파트 건설현장을 장악해 건축 자재와 세탁기ㆍ냉장고 같은 전자제품 등 4억원 상당의 물품을 무단으로 고물상에 팔아넘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아파트 건설사에 받을 돈이 있는 유치권자들에게 조직원을 용역으로 빌려주기도 하고, 외부인의 현장 출입을 무력으로 통제해 이에 항의하는 입주민을 폭행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상암파가 다른 조직폭력배들과 연합하는 등 범죄단체를 구성한 혐의를 추가로 포착해 수사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채승기 기자 ch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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