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권자, 7월부터 진료비 알림서비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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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앞으로 연간 진료비와 주요 진료 병명 등을 우편으로 통지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더 많은 의료 정보를 제공하고 맞춤형 건강관리를 장려하기 위한 ‘의료급여 진료비용 알림서비스’를 7월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기초수급자나 일부 차상위계층 등을 말한다.

알림서비스가 도입되는 건 그동안 수급권자들이 제대로 된 정보를 접하지 못 해 의료서비스를 필요 이상으로 받거나, 스스로 어떤 건강관리를 받아야 하는지 잘 몰랐기 때문이다. 특히 대부분의 수급권자들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사후 치료를 받을 뿐 예방 차원의 검진이나 진료는 거의 받지 않는다는 점이 지적됐다. 복지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수급권자가 이용한 연간 총 진료비와 가장 많이 진료를 받은 병명, 수급권자 전체의 평균 진료비 등을 알려주기로 했다. 우선 7월부터 의료 이용이 많은 수급권자에게 우편으로 통지한다. 알림서비스 성과가 좋을 경우 대상자를 확대하고 의료 정보를 추가로 제공할 계획이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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