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식품위생 불량 조리원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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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직후 산모가 몸조리를 위해 찾는 산후조리원들이 식품 위생 관리를 엉터리로 하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산후조리원 25곳에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달 9일부터 27일까지 전국 산후조리원 575곳의 조리시설을 조사했다.

문제가 된 산후조리원의 대부분이 유통기한이 넘은 음식재료를 버리지 않고 조리용으로 보관하다 걸렸다. 서울 강동구의 세이레산후조리원은 유통기한이 3년 4개월이나 지난 향신료 등을 보관하다가 적발돼 과태료 3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경기도 광명시 마미맘산후조리원은 유통기한이 41일 경과된 훈제오리를 보관했다. 부산시 해운대구 엘리움산후조리원은 냉장보관해야 하는 버터를 상온에 보관했다. 적발된 조리원 중에는 조리시설을 불결하게 관리한 업소가 3곳, 조리시설 기준을 어긴 업소 2곳이 포함됐다.

산후조리원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은 해마다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지난해 접수된 산후조리원 관련 민원은 1200건에 달한다. 전년도에 비해 16% 늘었다. 그중 조리원에서 산모나 아이가 병을 얻었다는 민원이 30%가량이다. 지난해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전국 산후조리원의 평균 이용 금액은 2주에 200만원(서울은 263만원)이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산후조리원을 3개월 뒤에 다시 점검할 방침이다. 식약처 한상배 식품관리총괄과장은 “산모들은 면역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식품 위생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 오는 하반기부터 매년 2차례씩 보건복지부와 합동으로 전수 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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