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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 퇴직 공무원, 전문성 살리는 기회 줘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세월호 사건 이후 재취업을 위해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심사를 신청한 퇴직 공직자 중 25.3%가 탈락했다. 네 명 중 한 명꼴이다. 이달 31일 이후엔 개정 공직자윤리법 시행으로 공직자의 민간분야 재취업 규제가 더욱 강화된다. 전관예우·민관유착의 폐해를 차단하면서도 유능한 퇴직 공직자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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