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로 경유 생산…주식20배 뜁니다" 비상장사 미검증 투자권유 주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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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로 경유 만드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주가가 100만원까지 갈 수 있으니 투자하세요.”

A사의 최근 블로그 광고 내용이다. A사는 광고에서 “올해 코스닥에 상장할 예정이며 상장시 주가가 5만원, 3~5년 후 최소 50만원으로 뛸 것”이라고 장담했다. “해외플랜트 수출이 성사되면 100만원까지 오를 수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하지만 감독당국 확인결과 이 업체는 아직 제품을 생산하지도 않고 있었다. 증권신고서 제출 등 공시의무도 이행하지 않은 상태였다.

저금리 기조를 틈 타 고수익을 무기로 투자를 권유하는 비상장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신재생에너지, 해외자원개발, 신기술 등 첨단·테마업종을 표방하면서 장밋빛 전망을 내세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증권신고서 또는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 등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 업체의 광고 내용 자체가 높은 수익과 원금을 보장하는 내용이라 불법유사수신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B사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투자설명회 등에서 “해외 금광채굴권을 보유하고 있어 큰 수익이 가능하다”고 선전하면서 주당 1만원씩에 20억원을 모집하려 했다. 상장시 최소 3만원 이상으로 오를 것이라는 게 이 업체의 주장이었다. C사도 투자설명회 또는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독자적인 풍력·태양광 발전 및 에너지 절감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액면가 5000원짜리 주식이 향후 1~3년 내에 수십만원 이상으로 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업체 역시 증권신고서 등을 공시하지 않은 채 과장된 주장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비상장주식 투자에는 환금성 제약, 원금손실 가능성 등 높은 위험이 수반되는 만큼 고수익을 미끼로 한 청약권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망된다고 경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상장법인도 증권을 모집하거나 판매할 경우에는 증권신고서 또는 소액공모공시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며 “투자 전에 반드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을 통해 관련 공시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진석기자 kaila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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