康법무 "한총련 선처 거론 어려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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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강금실(康錦實) 법무부 장관은 21일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학생들이 지난 18일 광주 5.18 묘역 기념행사를 방해한 것과 관련, "한총련 관련 사범의 석방과 수배 해제 문제를 계속 거론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康장관은 5.18 행사위원회 위원 4명을 만난 자리에서 "여지껏 한총련 수배자 해제 문제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왔고 가시적인 결과를 곧 내놓으려 했으나 이번 사태로 이 문제를 계속 거론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총련 합법화 문제는 당분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됐다.

康장관은 "전향적인 조치를 취하려던 차에 이런 일이 발생해 안타깝다"면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파악하고 앞으로 있을 11기 한총련 발족식.국민여론 등을 지켜본 뒤 이 문제를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5.18 행사위원회 공동위원장 김정길씨 등은 "한총련 학생들이 대통령께 의사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불상사가 생긴 것을 사과한다"면서 "아직 배우는 과정에 있는 학생들이 한 행동이라는 점을 참작해달라"며 시위 학생들의 처벌 문제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다.

康장관은 이에 대해 "사법처리를 한다고 해서 모두 엄벌에 처한다는 것은 아니다"면서 "주도자와 단순 가담자를 나누고, 당시 현장 상황을 고려해 어쩔 수 없이 과격해진 면이 있다면 관용을 베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康장관은 또 "한총련에 대해 대통령도 전향적인 조치를 거론하는 마당에 학생들의 시위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지방법원은 21일 5.18 기념행사를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경찰이 신청한 정재욱(23.연세대총학생회장)한총련 의장과 윤영일(24.전남대총학생회장)남총련 의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들에 대한 소명자료가 부족하고 체포할 만한 사유가 충분치 않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소재 수사 등 보강 수사를 벌인 뒤 22일 중 체포 영장을 다시 신청하기로 했다.

광주=천창환 기자,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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