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 외대생에1년·6월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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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서울지법 북부지원 김기수판사는 29일 한국외국어대 나종방군 (21·독어과2년제직)의, 집회 및 시위에관한 법률위반사건 공판에서 나군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나군은 82년 11월 12일 외국어대 교내 학생회관 강의실등지에 반정부유인물 3백여장을 뿌린 혐의로 지난해12월 구속기소 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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