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남부경찰서는 15일 술을 마시다 친구를 때려 숨지게한 혐의(폭행치사)로 고교생 A(17)군을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14일 오전 4시10분쯤 울산 남구 자신의 원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 B(17)군을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다.
A군은 "B군의 얼굴을 때렸는데 B군이 넘어지면서 숨을 쉬지 않는다"고 또다른 친구에게 전화로 알렸고, 이 친구가 경찰에 신고했다. B군은 오전 6시36분쯤 응급실에서 심폐소생술 중 사망했다.
경찰에 따르면 원룸에느 빈 소주병 6개가 있었다. 경찰은 현재 A군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울산=유명한 기자 famous@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