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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양도세 중과 '불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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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6면

지난달 경기도 용인시의 행정구역 개편으로 이 지역 주택들에 양도소득세 중과 불똥이 튀었다. 양도세 중과를 걱정하지 않던 주택들이 이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양도차익의 9~36%인 양도소득세가 현재 1가구 3주택자의 경우 60%로, 2007년부터는 2주택자도 50%로 중과된다. 양도세 중과 여부를 가리는 주택수 산정 때 도농복합도시 읍.면 지역의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집은 제외된다.

그런데 용인시가 지난달 도농복합시 가운데 처음으로 '읍'단위에서 '구'단위로 행정구역을 변경해 과거 기흥읍.구성읍을 기흥구로 조정하면서 이들 지역의 18개 리가 동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의 3억원 이하 주택도 양도세 중과 대상인 주택수에 포함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행정구역이 바뀌어 도농복합시의 읍.면에서 빠진다면 집값에 상관없이 양도세 중과 주택 수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입주가 끝나가는 죽전지구의 경우 죽전동은 달라질 게 없으나 보정리가 보정동이 됐다. 보정동 내 3400가구 가운데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이 양도세 중과 대상에 새로 들어간다.

내년 2월부터 입주를 시작하는 동백지구(1만7000여 가구)는 원래 동백리였다가 이번에 동백동으로 바뀌었다. 김종필 세무사는 "주택 한 채가 있는 경우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입주 후 서둘러 유예기간인 내년 1년간 팔더라도 1년 미만 양도에 적용되는 50%의 양도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양도세 증가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안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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