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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사고은닉 임직원|사고낸 사람과 같이 처벌|담당자 책임검사제 실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증권감독원은 증권산업의 공신력을 떨어뜨리는 창구사고를 막기 위해 은행감독원·보험공사 등 관계기관들과 상호정보교환 체제를 갖추는 한편 증권회사 자체검사업무도 한층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25일 증권감독원이 각 증권회사에 시달한 올해검사계획에 따르면 증권회사본점에 대해서는 연1회의 정밀검사를, 전지점에 대해서는 연1회 이상 수시 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또 사고관련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 비위사실을 알고 이를 은닉해준 중권회사 임직원도 사고를 낸 사람과 동일하게 처벌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부·점장 및 담당임원들에게도 책임을 묻는 책임검사제를 실시토록 했다.
또 증권회사의 자체검사도 강화, 직원들에게 명령휴가제를 실시, 사고여부 등을 점검하고 전고객에 대해 월1회씩 잔고 등을 정기적으로 통보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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