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잘못 전달한 상품권 가져간 중국인 입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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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전하는 과정에서 대형마트 점원이 잘못 건넨 84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몰래 가져간 20대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13일 대형마트 직원이 실수로 건넨 백화점 상품권을 가져간 혐의(점유이탈물 횡령)로 중국인 왕모(2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왕씨는 지난달 7일 오후 6시쯤 인천시 중구의 한 대형마트에서 마트 직원인 김모(39)씨가 잘못 건넨 84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가져간 혐의다.

중국 국적의 곡물운반선 선원인 왕씨는 이날 미화 100달러를 환전하기 위해 마트를 찾았다. 그러나 환전 과정에서 김씨가 실수로 현금 10여만원과 10만원권 백화점 상품권 84장을 건네자 그대로 가지고 달아났다.

이후 자취를 감춘 왕씨는 지난달 11일 군산항을 통해 호주로 출항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왕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형마트에서 설을 맞아 환전하는 외국인에게 주는 선물인 줄 알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상품권 금액이 840만원에 이르는 만큼 왕씨가 의도적으로 가져간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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