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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률 상담소,재산법 상담사례 분석|법률상식에 너무 어둡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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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재산상담을 오는 사람 가운데 담보나 공증의 법률적인 효력,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에 대한 구분등을 모르는 사람이 많아 예방법학의 필요성을 입증해 주고 있다. 지난해 11월30일부터 재산법강좌와 재산법 상담을 해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이태영)의 상당사례를 분석해보면 돈을 빌려주고 못받아 안타까와 하든가 임대차계약에서 쌍방이 법률을 몰라 법적인 해결을 짓지 못하는 사례등 법에 대한 무지로 사건을 더욱 어렵게 만든 결과를 많이 볼수 있었다.
3백여건의 상담사례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주택임대차관계. 이밖에 금전대차·부동산매매·계약해제·교통사고의 순.
주택임대차관계에서 두드러진 상담사례는 세준 사람이 세든 사람으로부터 월세나 전세금을 못받고 있다는 호소였다.
이는 주택임대차관계에서 정부의 서민층보호기준에 따라 오히려 세준 사람 가운데 재산상손해를 보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친목계가 아닌 영리를 목적으로한 계가 깨어졌을 경우 판례로는 계주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이 미리 곗돈을 탄사람을 대상으로 상환을 요구하기 때문에 복잡한 문제를 일으킨다.
계에 대한 상담내용의 대부분이 곗돈상환인데 이 경우 계주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는 간단한 상식쯤은 알아 둘 필요가 있다.
금전대차관계에서 공증이나 담보는 해결을 가장 쉽게 해 주는 방법이다.
약속어음 한장이라도 일단 공증을 해두면 빌려준 돈을 쉽게 받을수 있다.
금전대차에 대한 상담을 하는 사람 가운데 『사람만 잡아 넣으면 돈을 내놓을텐데』라고 하는 사람이 많다.
빌려준 돈을 돌려 받으려면 민사소송을 해야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하는 말이다.
얼마전 모일간지에서 『남편몰래 빌어쓴 아내의 빚은 남편이 갚지 않아도 된다』는 판례의 기사가 난이후 유사한 사건의 상담이 쏟아져 들어왔다.그러나 이는 아내가 춤바람이나 도박등으로 남편몰래 쓴돈일때 해당되는 것이지 같이 먹고살고 했다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을 앝아야 한다.
상담소에서 재산법상담을 해온 김숙자씨(법학박사)는 상담사건대부분이 간단한 법률상식을 미리 갖고 있었다면 예방할 수있는 피해였다면서 예방을 할수있는 재산법 강좌가 보다 확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씨가 재산법 강좌에 온 수강생 2백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서도 『법을 미리 알아두면 앞으로 도움이 될것같아 왔다』는 사람이 1백37명이나돼 우리나라에도 법의식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설문조사에서 특히 알고싶어하는 분야는 금전대차 (60명) 임대차 (53명) 손해배상 (52명)부동산(9명) 세무(8명) 증여세 (6명) 상속세(3명)의순.
35∼45세의 중산층이상 주부들의 관심이 많은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재산법상담을 시작하면서 상담소가 문자그대로의 상담소 단계를 벗어나 소송구조를 포함시켜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김씨는 우선 간단한 서식이나 내용을 대신 써줄수 있는 사법서사와 딱한 사람의 소송을 담당해줄 변호사의 자발적인 도움이 절실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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