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전공의 특별법, 현실화될까…"의사부터 낡은 사고 벗어나야"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전공의 특별법’ 입법을 앞두고 대한전공의협의회의 발걸음이 분주해지고 있다. 이에 선배의사들은 적극적인 지지 입장을 밝혔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임수흠)는 10일 “지난 2년간 전공의 특별법을 입법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은 대한전공의협의회의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7월 국회인권포럼에서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인권실태 및 개선방안’ 간담회를 시작으로 전공의 인권보호와 수련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서울시의사회는 “대전협이 발벗고 뛰어다닌 결과 법안은 점점 현실화되었고 실질적인 성과가 오는 12일 개최되는 ‘전공의 처우 및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입법공청회’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전공의 특별법 입법에 활로를 여는 상징적인 의미라는 입장이다.

또한 선배의사로서의 반성과 아쉬움의 감정을 표출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전공의 수련제도의 심각한 문제점을 모두가 알고 있음에도 불고하고, 오랜 시스템으로 굳혀졌다는 이유만으로 무시해왔다”며 “한명의 의료인인 전공의의 인권을 의료계 선배인 우리 스스로부터 지켜주지 못한데서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전공의 특별법 입법을 위한 이번 공청회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전공의 수련규칙'이라는 제도가 있었으나 지금까지 사문서화돼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시의사회는 “전공의 특별법은 전공의 수련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엄정한 법의 잣대로 규정화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며 “법적으로 강제화 된다면 그동안 지연 되었던 전공의 수련제도의 변화 폭을 크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입법이라는 과정은 항상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아무리 필요한 법이라도 국회에서 표류되거나 사라져 버리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된다”며 “이제 발걸음을 내딛는 전공의 특별법 제정을 위해 국회를 비롯 다방면의 유관단체들의 협력을 이끌어내는데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공청회를 시작으로 전공의 특별법의 제정이 대한민국 전공의들의 수련환경을 안정적으로 변화시킬 교두보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서울시의사회는 “전공의 특별법이 제정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 병원 그리고 의사 스스로가 낡은 사고에서부터 벗어나 인권을 중심으로 하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 법이 올바르게 지켜지는지 감시하기 위해 반드시 법 제정과 동시에 관리·감독을 위한 독립적인 수련평가기구가 신설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기기사]

·혈관서 완전분해 되는 스텐트 세계 첫 개발 [2015/03/10] 
·명지병원, ‘사물인터넷’ 미래의학 세미나 성료 [2015/03/10] 
·보고 또 보고? [2015/03/10] 
·제2회 대한의학회 의학공헌상 수상자는? [2015/03/10] 
·난소암 발생 위치따라 암 유전자 달라 [2015/03/10] 

오경아 기자 oh.kyeongah@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위 기사는 중앙일보헬스미디어의 제휴기사로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중앙일보헬스미디어에 있습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