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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회항' 조현아, 변호인 선임계 미제출로 국선변호인 지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땅콩 회항'으로 논란을 빚은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한지 26일이 지나도록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아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지정했다. 서울고등법원은 9일 조 전 부사장에 대한 국선변호인 선정을 결정하고 이를 고지하는 문서를 그가 수감 중인 서울남부구치소에 보냈다.

국선변호인은 통상 피고인이 변호인 선임 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없을 때 법원이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지정한다. 항소하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도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지정할 수 있다고 한다. 만약 피고인이 추가로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면 국선변호인은 사임한다. 이에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 오성우)는 항공보안법 위반, 강요, 업무방해 등으로 구속기소 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달 13일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강홍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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