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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 조합장 후보 돈봉투 돌리다 구속

중앙일보

입력

경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0일 조합원에게 돈 봉투를 건넨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법 위반)로 하동의 한 농협 조합장 후보 A(58)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10일쯤 지인이 사천의 한 횟집에서 조합원 4명을 모아 저녁식사를 하는 자리에 찾아가 "이 돈으로 식사비를 계산하고 남은 돈은 나눠줘라"고 하면서 5만원권 지폐 30장이 든 돈 봉투를 건넨 혐의다. A씨는 지난달 7일에는 조합원 5명이 모여 저녁식사를 하는 자리에 찾아가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다. 잘 부탁한다'며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곧바로 조합장 후보를 사퇴했다.

창원=위성욱 기자 w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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