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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비리 구속 현역 5명중 4명 석방…민간인은 '0'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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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방위사업비리 혐의로 구속됐던 현역 군인 5명 중 4명이 군사법원에서 보석이나 구속적부심을 통해 풀려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예비역이나 일반인은 한 멍도 석방되지 않아 '제식구 감싸기' 지적이 나온다.

9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지난해 11월 출범 이후 현재까지 구속한 현역 군인 5명 가운데 3명은 보석으로, 1명은 구속적부심을 거쳐 석방됐다. 통영함 납품비리에 연루된 방위사업청 소속 황모 해군 대령과 최모 중령이 지난 1월과 2월에 각각 보석으로 풀려났다. 야전상의 납품 물량을 특정 업체에 몰아준 혐의로 구속된 방사청 김모 대령도 지난 6일 보석됐다. 시험평가서를 위조해 불량 방탄복이 납품되도록 한 혐의로 지난달 6일 구속됐던 박모 중령은 구속적부심을 거쳐 석방됐다. 현재 구속 상태인 현역 군인은 박 중령과 같은 혐의로 구속됐던 전모 대령 한 명뿐이다.

반면 합수단 출범 후 민간인 신분으로 구속된 17명 가운데 보석 등으로 석방된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석방 사유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 때문이다. 수사가 진행중이어서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도 작용했다. 통상 보석, 구속적부심 결정은 피의자의 건강 상태가 크게 나쁘거나 수사가 마무리 단계일때 등 제한적으로 이뤄진다. 합수단 관계자는 "수사가 한창 진행중이고 확인해야 할 사항이 많은데 현역 군인들이 석방되면 진술과 증거확보가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김백기 기자 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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