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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권 "청년층 계약직 고용기간제한 유지 필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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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이기권(사진) 고용노동부장관이 “청년층에 대해선 고용기간제한(2년 고용)을 폐지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의 비정규직 보호대책 공익위원안이 나온 뒤 첫 공식 반응이다.

 이 장관은 7일 오후 전국 고용노동청장과 실·국장 워크숍을 긴급 소집했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고용시장 구조개혁에 대한 대국민 홍보강화를 독려했다. 공익위원 안이 정부가 구상 중인 정책과 큰 차이가 없어 정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된데 따른 자신감의 표현이다.

 이날 회의에 앞서 이 장관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공익위원이 내놓은 노동시장 구조개혁 방안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도 있다”고 덧붙였다.

 대표적인 것이 본인 동의를 전제로 고용기간제한을 없애는 것이다. 이 장관은 “근로자가 원하면 기간제한에 구애받지 않고 계속 일하게 하는 큰 틀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에게는 (기간제한 폐지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년들은 인턴을 거쳐 채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기간제한이 폐지되면 인턴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기업이 청년들을 싼 임금으로 오래 고용하는 형식으로 악용할 수 있는 점을 경계하는 것이다.

 이 장관은 임금 문제도 짚었다. “대기업의 기간제로 일하다 중소기업의 정규직으로 자리를 옮기는 방식을 지원하는 제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장관의 자녀가 최근 이런 형태로 취업했다. 그는 “그러기 위해서는 중앙일보가 임금 국제비교를 통해 공개한 기업규모 간 임금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며 “대졸초임을 비롯한 모든 사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격차 해소를 위한 박근혜 정부의 철학이 담긴 것”이라고 강조해 올해도 지난해 수준(7.1%) 이상으로 올릴 것임을 시사했다. 다만 공익위원이 제시한 최저임금 산정방식을 바꾸는 것에 대해선 “섣불리 논의할 사안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김기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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