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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가이드] 줄어든 카드 공제 … 현금영수증 챙기세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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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6면

◆ "알아야 세금 덜 낸다"='유리지갑'으로 불리는 봉급생활자들이 정당하게 세금을 되돌려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연말정산이다.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다달이 뗀 세금을 연간 세금 총액과 비교해 부족하거나 남을 경우 그만큼 세금을 더 매기거나 돌려주는 절차다. 1~12월까지의 소득.세금을 대상으로 납세자가 증빙서류 등을 소속 회사에 제출한 뒤 다음해 1월 봉급에서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공제에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액에서 일정액을 빼주는 '소득공제'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결정된 세액에서 일정액을 빼주는 '세액공제'가 있다. 소득공제보다는 세액공제가 세금 혜택이 크지만 정치 기부금이나 주택자금차입금 이자 등으로 대상이 한정돼 있다. 자영업자로 분류돼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도 보험모집수당이나 방문판매수당이 연간 75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각종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현금보다 신용카드 사용해야 혜택=신용카드 사용액은 일정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무작정 많이 쓴다고 해서 모두 소득공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카드로 결제한 교육비(사설학원 제외), 아파트관리비, 휴대전화 요금, 상품권 구입비와 해외 사용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용카드 사용액(가족 포함)이 연간 급여액의 15%를 넘을 경우 초과분의 20%까지를 과세 대상에서 빼주는데 최고 500만원이 한도다. 카드 사용액은 이달치가 다음달에 확정되기 때문에 올 연말정산 대상은 지난해 12월~올 11월이다. 큰 돈이 들어갈 일이 있다면 이달 말까지 신용카드 등으로 쓰면 세금 환급액이 늘어난다.

최대 5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 사용액을 쉽게 계산하려면 2500만원에다 자신이 받는 급여액의 15%를 더해 보면 된다. 연봉 40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이 카드 소득공제를 최대로 받으려면 3100만원(2500만원+연봉의 15% 600만원)어치를 카드 등으로 사용해야 한다. 최고 500만원을 공제받을 경우 되돌려받는 세금은 소득세율 중 17%를 적용할 경우 최고 85만원이 된다.

◆ 현금 영수증도 잘 활용해야=신용카드 사용액에는 신용카드 외에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이 포함되므로 카드 사용이 어려울 경우엔 현금영수증을 받아두는 게 좋다. 신용카드를 잘 쓰지 않는 사람이라면 카드공제를 최대한 받기 위해 현금영수증을 잘 활용해야 한다. 주식거래 수수료 등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 사용 실적을 공제받으려면 국세청의 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에 등록해야 한다. 현금영수증 사용 실적은 국세청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회사에 별도의 증빙 서류를 낼 필요가 없다.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자신(가족 포함)의 사용액수만 확인한 뒤 연말정산 서류에 금액만 기재하면 된다.

◆ 달라진 규정 미리 챙겨야=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올해 연말정산 규정도 많이 달라진다. 우선 소득세율이 9~36%에서 8~35%로 인하돼 세금부담이 줄어든다. 새차뿐 아니라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구입할 경우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제외된다. 교육비.의료비.기부금 등을 공제받을 때 종이 영수증 외에 암호화 코드 등 위.변조장치를 갖춘 인터넷 영수증으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공제 금액이 적거나 별도의 증빙서류를 내는 게 귀찮다면 일괄적으로 100만원씩 공제해 주는 표준공제를 활용해 볼 만하다.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올 연말까지는 의료비 소득공제(총급여의 3% 초과시)와 신용카드 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둘 중 하나만 공제받게 된다.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암.중풍.백혈병 등 중병 환자들에게는 장애인 등록증이 없더라도 장기 치료가 입증되는 진단서가 있으면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해 1인당 장애인 추가 소득공제 200만원과 기본 소득공제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관련 의료비도 무제한 공제받을 수 있다.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도 정규 교육과정 수업료 외에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비용까지 확대된다. 자신이 다니는 교육기관이 공제 대상이 되는지를 확인하려면 노동부 인적자원개발종합정보망(www.hrd.go.kr)에 들어가 '훈련정보'-'훈련기관'에서 검색해 보면 된다.

대상기관으론 한국산업인력공단 산하의 직업전문학교, 상공회의소 인력개발원 등 직능시설과 정보통신.기계장비.건설.전기.전자분야 학원 등 700여 곳이며, 영어 등 어학 학원비는 훈련기관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으면 공제받을 수 없다.

◆ 알아두면 세테크=부모와 따로 살더라도 다른 형제 자매가 공제받지 않는다면 부양가족 소득공제(1인당 100만원+경로우대 공제 최고 150만원)를 받을 수 있다. 장인.장모와 조부모도 공제대상이 될 수 있으며, 출가한 딸이나 사위도 공제받을 수 있다. 같이 사는 동생이나 처남.처제의 등록금을 대신 내줬으면 연간 700만원까지 교육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외국에 유학 중인 고등학생 이상의 자녀가 있다면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중학교 이하 조기유학의 경우엔 교육부의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중 자비유학 대상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연 급여 2500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이사나 장례.혼인을 치를 때는 각각 1인당 100만원씩(맞벌이 중복공제 가능)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과거 연말정산도 되돌려받을 수 있다= 올 연말까지의 연말정산 기간 중에 제대로 신고를 못 했거나 빠뜨린 내용이 있다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기간 중에 추가로 신고해 환급받을 수 있다.

2002~2004년 과거 3년 동안의 연말정산 때 제대로 돌려받지 못한 세금도 관할 세무서 등에 경정청구를 통해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다. 최고 5년까지 과거의 연말정산도 세무서의 민원 고충 접수 등을 통해 심사 후 돌려받을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 등의 '연말정산 환급 창구'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홍병기 기자

문의

- 국세청 종합상담센터 1588-0060

- 국세청 원천세과 397-1842~44

-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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