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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2년 제한 없애자 … '장그래법' 윤곽 나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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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장그래법’의 윤곽이 나왔다. 계약직(기간제) 근로자가 원하면 2년이란 기간제한에 얽매이지 않고 계속 일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사내하도급 근로자법’을 만들어 하청업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장한다.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은 늘리되 정부가 지원한 직업훈련을 받지 않거나 알선해준 직장에 다니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주지 않는 제재방안도 나왔다.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위원장 김대환)는 6일 노동시장 구조개선특위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익위원의 제안을 보고받았다. 노동시장 개선특위는 공익위원안을 놓고 이달 말까지 의견을 조율한다. 노사정 간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정부는 공익위원이 제시한 내용을 토대로 법 제정과 같은 제도 개선에 나서게 된다.

 공익위원들은 지난해 말 정부가 발표한 비정규직 보호대책의 골격은 유지하면서 보완책을 제시했다. 2년으로 제한된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은 그대로 둔다. 대신 본인이 원하면 기간제한의 예외를 인정해 계속 일할 수 있게 허용할 것을 촉구했다. 공익위원안은 정부의 대책보다 한 걸음 더 나간 것으로 적용 대상의 나이와 기간제한을 없앴다. 애초 정부는 35세 이상 비정규직 근로자에 한해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공익위원은 또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연공급 대신 직무와 숙련도에 기초한 임금체계로 바꿀 것을 주문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시정 신청권을 노조에도 주도록 했다.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위한 대책도 내놨다.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법을 만들고, 대기업의 임금인상분 일부를 하청·협력업체 근로자의 복지를 위한 기금으로 출연토록 해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용과 근로조건을 개선하도록 했다. 또 하청업체 근로자가 저임금에 시달리지 않게 도급 업무를 최저가 입찰방식을 적용하지 않도록 할 것도 주문했다. 특히 파견규제를 대폭 완화해 도급 수요를 파견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게 길을 터주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 김동욱 기획홍보본부장은 “공익위원안은 사내도급이 무조건 잘못된 것이라는 편견에 기초해 나온 것”이라며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도급을 제한하는 것은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실업급여는 최소 수급기간(90일)을 늘리거나 수급기간 자체를 연장해 실직자의 생활안정을 돕도록 했다. 대신 국가가 제시하는 직업훈련이나 일자리 제의를 거부하면 수급권을 박탈하는 것과 같은 제재 조항을 신설하도록 촉구했다. 최저임금은 단계적으로 인상하되 무턱대고 일률적으로 인상하는 제도를 바꾸도록 권했다. 지역별 생활비를 감안해 산입 범위를 정하고 차등 인상하는 방식으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얘기다. 또 취업규칙 변경기준을 명확하게 해 경영환경 변화에 대처할 수 있게 길을 터주고, 저성과자 해고와 관련된 사안도 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기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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