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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관리실 27%, 버젓이 불법 의료행위

중앙일보

입력

병원이 아닌 피부관리실에서 버젓이 유사의료행위가 이뤄져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5일 소비자시민모임에 따르면 피부관리실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조사한 결과 이용 서비스는 리프팅·주름개선(60.4%), 미백(57.2%), 모공축소(34.8%), 점 빼기(19%), 여드름 관리(15.6%) 순으로 많았다. 특히 공중위생관리법이 금지하고 있는 유사의료행위인 문신(12.8%), 레이저 제모(6%), 피부 박피(5%), 귀 뚫기(3.6%) 등의 시술이 27.4%에 달했다. 응답자의 14.4%는 피부관리실에서 마취크림(연고)을 바른 경험이 있다고 답했는데, 마취크림은 개인에 따라 흡수 정도가 다르고 지나치게 많이 바르면 쇼크나 사망에 이를 수 있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소비자시민모임이 서울시내 피부관리실 50곳을 방문해 조사한 결과 고주파·저주파 기기를 사용하는 39곳 중 4곳만 부작용에 대해 설명했다.

고주파·저주파 기기는 피부 진피층에 강한 열을 전달해 피부조직에 변화를 주는 의료기기로 잘못 사용하면 화상·색소침착·흉터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실제 상담센터에 접수된 관련 2763건 가운데 부작용 상담이 11.1%를 차지했다. 주요 증상은 여드름 악화·발생(22.7%), 가려움증(17.4%), 통증(11%), 화상(8.2%), 상처·흉터(7.8%) 등이었다.

또한 고주파·초음파·필링기·IPL·저주파·유분측정기 등의 기기로 관리를 받은 소비자 67.6%는 홍조·홍반·가려움·색소침착 등의 부작용을 겪었다. 소비자시민모임 관계자는 “부작용이 일어나도 피부관리실 측이 보상을 미루는 등의 경우가 많아 피해보상을 받기가 쉽지 않다”며 “피부관리실에서 의료기기, 마취크림 등을 쓰는 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소아 기자 lsa@joogn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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