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김영란법 헌법소원 낼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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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이른바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 하루 만에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 법을 재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하창우)는 헌법소원을 내겠다는 성명까지 발표했다.

 대한변협은 4일 성명서에서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병폐인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면서도 “하지만 국회가 위헌 요소를 제거하지 않고 졸속으로 이 법을 통과시킨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규율 대상을 자의적으로 선택해 ‘민간 언론’을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고, 부정 청탁의 개념을 모호하게 설정해 검찰과 법원에 지나치게 넓은 판단권을 제공했다”며 “이는 평등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변협은 “이대로 시행될 경우 민주주의의 근간인 언론 자유가 크게 침해되고, 수사권을 쥔 경찰·검찰이 이 법을 언론 길들이기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점을 심히 우려한다”며 “이른 시일 내에 헌법소원심판(위헌 확인)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교총(회장 안양옥)도 김영란법 대상에 사립학교 교직원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위헌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법사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법을 재개정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상민(새정치민주연합) 법사위원장은 “부정부패를 없애겠다는 김영란법의 입법 취지에는 뜻을 같이하지만 당초 원안에서 상당히 변형돼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우려가 크다”며 “잘 다듬어 통과시켰어야 했는데 자괴감이 든다. 여론의 압박 때문에 졸속 처리한 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위헌성이 있고, 근거도 불분명하며 원칙과 기준이 일관되지도 않은 만큼 빨리 손을 봐야 한다”고 했다.

법사위 새누리당 간사인 홍일표 의원도 “양당 지도부가 2월 국회라는 시한을 정해 밀어붙이 듯하는 바람에 여러 문제점이 있는 걸 알면서도 통과시켰다”며 “정기국회 이전에 문제점을 해결하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김영란법의 근본 취지가 훼손돼선 안 되지만 1년6개월의 준비 기간 동안 입법 미비나 부작용에 대해선 겸허한 자세로 보완하겠다”며 개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김영란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제(3일) 통과됐는데 너무 앞서 나가는 것 아니냐”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가영·백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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