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5대 석유사 초과이득세 위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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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재정위원회가 내년에 5개 대형 석유회사에 50억 달러(약 5조2000억원)의 초과이득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뉴욕 타임스가 16일 보도했다. 과세 대상이 될 석유회사는 엑손모빌.코노코 필립스.영국석유(BP).셰브론.로열더치셸이다. 법안은 14대 8로 통과됐으며 조만간 상원 전체 표결에 부쳐진다.

대형 석유회사들은 허리케인 카트리나 발생 당시 미국인들이 휘발유 부족과 기름값 폭등에 시달리는 가운데 3분기에 총 330억 달러의 막대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받아왔다. 뉴욕 타임스는 "고유가 행진으로 석유업체만 배를 불렸다는 비난 여론 때문에 정치권이 그동안 큰 부담을 느껴왔다"며 법안 통과의 배경을 분석했다.

그러나 공화당과 백악관은 그동안 이 법안에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백악관 측은 "의회가 석유업계의 석유.천연가스 탐사를 촉진하기 위해 610억 달러의 감세안을 승인한 마당에 초과이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이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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