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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영기업직원 정당원 가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투자기관 임직원의 정당가입이 가능한가에 대해 법제처 당국은 『개정 정당법의 정신에 비추어 투자기관 임직원의 정당가입은 당연히 가능하다』고 해석.
한관계자는 『종전의 정당법은 정당원이 될수없는 자로 국영기업체 임직원을 명시했으나 개정정당법은 외도적으로 이를 삭제했고 지식인·기업·인등 전문인을 국정에 보다 많이 참여 시키도록 하고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
그러나 중앙선관위측은 개별법에「국가공무원에 준한다」는 규정이 있는 주공·무진공임원 및 금융통화위원은 정당원이 될 수 없는 예로 제시하고 있으며 그 개별법 조항이 개정되지 않는 한 최소한 이들 3개 기관관계자는 정당가입이 곤란하지 않겠느냐고 상반된 주장.
현재까지는 「정부투자기관관리법」이 정당가입을 금지해왔으나 지난14일 국회법사위를 통과한「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은 이 조항을 사제해 정부투자기관 임직원 정당가입문제가 앞으로 선거를 앞두고 더욱 논란의 대상이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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