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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3.1절…"올바른 태극기 게양법 알고 계시나요?"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삼일절 국기 게양법’ [사진 중앙포토]

오늘은 3.1절…"올바른 태극기 게양법 알고 계시나요?"
 
‘삼일절 국기 게양법’

1일 ‘삼일절’을 맞아 국기 게양법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삼일절은 지난 1919년 3월1일, 한민족이 일본의 식민통치에 항거하고 독립선언서를 발표해 한국의 독립 의사를 세계에 알린 날을 기념하는 날이다.

태극기는 3월~10월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11월~2월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게양한다. 단독 및 공동 주택에는 집 밖에서 볼 때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게양해야 한다. 건물주변에는 전면지상의 중앙 또는 왼쪽, 옥상이나 차양시설 위의 중앙, 또는 주된 출입구의 위 벽면의 중앙에 게양한다. 차량에는 전면에서 볼 때 왼쪽에 게양한다. 그러나 건물 또는 차량의 구조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기의 게양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

한편, 경축일과 조의(弔意)를 표하는 날 등의 게양법이 다르니 주의해야 한다. 경축일은 ▲1월1일 ▲3월1일(삼일절) ▲7월17일(제헌절) ▲8월15일(광복절) ▲10월1일(국군의 날) ▲10월3일(개천절) ▲10월9일(한글날) 등 총 7일이다. 조의를 표하는 날인 조기게양일은 6월6일(현충일)과 국장기간, 국민장일 등 기타 정부가 따로 지정하는 날이다. 경축일에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게양하고, 조기게양일에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깃면의 세로 길이만큼 내려 달아준다.

‘삼일절 국기 게양법’

온라인 중앙일보
‘삼일절 국기 게양법’ [사진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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